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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면죄부 줬다”…‘김광호 무죄’에 이태원 유가족 반발

입력 | 2024-10-17 12:47:00

“합당한 처벌받지 않으면 참사는 재발할 수 밖에 없어”
“검찰이 부실 수사…즉각 항소해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0.17 뉴스1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서울 치안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유미진 전 112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7일 성명을 통해 “참사 당시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법원은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숙고하고 이를 국가책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희생자 유가족들이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있다. 2024.10.17 뉴스1

단체는 “대법원은 1990년대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 각 단계별 과실이 있는 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며 “최근에는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해 위법하게 시위를 진압해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지휘‧감독권자인 서울경찰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피고인 김광호 등 3인은 참사 당일 서울 지역 내 치안사무를 총괄하고 112신고 상황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다”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명백히 예견 가능한 인명사고 위험에 대한 대비를 단계별로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책임 있는 자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참사는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합당하고도 엄중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국민이 사법에 부여한 막중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며 “즉각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