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340개 기업 실태조사…“재해 무관한 작업까지 중단시켜” “기준 모호하고 해제 과도하게 깐깐”…기업 피해 최대 11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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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6곳이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 조치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기준이 모호한 데다, 재해 원인과 무관한 작업까지 중지를 시킨다는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월 21일~9월 5일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1%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들이 당국의 제재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 없는 작업까지 중지시킨다’가 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산 중단으로 기업 피해만 커진다(23%)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19%)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없다(14%) 순이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 실태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도 51%도 절반이 넘었다. 응답 기업의 60%는 ‘중지 명령의 기준(급박한 위험 등)이 모호하다’고 답했으며, 중지 범위(부분·전면)이 과도하게 규정됐다는 응답도 58%로 많았다.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도 많았다. 응답 기업 중 30%는 불합리한 제도로 작업중지 해제를 꼽았는데, 이들 중 76%가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해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47%) △재해 원인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개선을 요구한다(47%) 등이 뒤따랐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 조치 이후 해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9.6일(최소 14일, 최대 150일)로 집계됐다.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액은 적게는 1억5000만 원에서 최대 1190억 원까지 다양했다. 작업중지 해제 신청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발생 시 산재 위험도와 경영 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중지 명령으로 인해 사고기업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관련 기업들까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한 적 있는 만큼, 작업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