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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홍보대사 ‘해촉’

입력 | 2024-10-17 14:46:00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 부적절



ⓒ뉴시스


경기 화성시가 17일 개그맨 이진호를 화성시 홍보대사에서 해촉했다.

화성시는 이날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근거해 이진호를 화성시 홍보대사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4조 1항 3호는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진호는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입장문을 올리고 “저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 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 저에게 남겨진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다.

이진호는 화성시 장안면 출신으로 지난해 3월 제23회 화성시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2년간의 임기로 홍보대사로 위촉, 화성시의 각종 축제·행사 등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해 왔다. 특히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TV 프로그램 등에서도 자발적으로 화성시에 대한 소개를 해 화성시도 톡톡한 홍보 효과를 얻어왔다.

[화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