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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압수품 현황을 전수 점검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밀봉된 압수품을 일일이 개봉하고 내역이 맞는지 일일이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을 경찰이 빼돌린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던 만큼, 추가 사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올 5월 전남경찰청은 도박장에서 압수한 3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완도경찰서 소속 B 경위를 파면하기도 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