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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강간범 ‘고용 창출 기여했다’고 감형해 논란

입력 | 2024-10-17 16:09:00

장경태 “대구고법, 감형 전문기관 오명”




1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대구고법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성폭행범에 대한 재판장의 감형 사유가 논란을 일으켰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고법이 감형 전문기관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의붓딸을 강제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을 대폭 감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관련 판결문에 양형 사유가 제대로 기재가 안됐다”며 “왜 감형 사유를 판결문에 쓰지 않느냐, 법원행정처장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용달 대구고법원장은 “재판부의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인정한다”며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투자를 받아 장기 구금되면 다른 피해자들도 생긴다’고 표현했는데 다소 부적절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9월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규모가 큰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새벽 잠을 자던 의붓딸 B 양(16세)을 한차례 간음한 혐의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