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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金여사-모친 투자 수익, 위법-통상거래 섞여있어 산정 어려워”

입력 | 2024-10-17 16:38:00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지만 일부 계좌는 위탁된 상태였고 직접 매매한 것 역시 주가조작을 모른 채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시세조종사범 등과 시세 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매도·매수 주문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4.10.17/뉴스1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약 23억 원으로 알려진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수익규모에 대해 “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엔 23억 원으로 적시됐지만 합법적인 통상거래까지 수사한 것은 아니어서 전체 수익을 추산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17일 브리핑에 나선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는 김 여사와 최 씨의 범죄수익을 묻는 질문에 “(도이치모터스) 비상장 때부터 (모녀가) 투자했고, 블록딜도 받아서 팔고 해서 이득을 본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 “거기엔 위법거래와 통상거래가 섞여 있는데 (통상거래는) 검찰의 수사범위도 아니고, 산정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22년 12월 재판부에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약 13억9000만 원)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약 9억 원)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범위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한국거래소는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기소한 범위는 그 이후(2009년 12월 23일)부터”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이전의 거래, 공소시효가 지난 거래 등이 포함된 데다 범죄수익과 정상 수익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법원이 권 전 회장 등 주범들의 범죄수익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모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시장은 제 3자의 거래 등 다른 변수가 있는 만큼 부당이득액을 딱 떨어지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