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사칭 의심 전화 받은 경우 112·118 신고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정부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17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 사칭 조사공문이나 전화를 통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및 계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발견된 업체를 인수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 위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니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이뤄졌다. 개인정보위 관인이 찍힌 조사통지서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정부기관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청(112)이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