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은 몰랐다는 것이다. 2일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한 데 이어 보름 만에 도이치 사건도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주가조작에 전주(錢主)로 참여한 손모 씨가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김 여사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 손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용산의 논리는 무너졌다. 더욱이 손 씨는 도이치 주식 거래로 1억여 원의 손실을 본 반면 김 여사는 13억9000만 원, 김 여사 모친은 9억 원 등 총 23억 원가량의 차익을 거뒀다는 한국거래소의 분석도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주가조작의 ‘주포’ 김모 씨가 ‘김 여사는 BP(블랙펄인베스트로 추정)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약 4시간에 걸쳐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공모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는 물증과 진술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김 여사 변호인이 내놓을 만한 주장도 검찰에서 수차례 나왔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김 여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과 무관치 않다. 2020년 4월 김 여사가 고발됐지만 2021년 말에야 첫 서면조사가 이뤄졌고 현 정부 들어선 한동안 방치하다시피 했다.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주장했다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올 5월 전격 교체됐고, 이후 수사팀은 검찰총장을 ‘패싱’한 채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 가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