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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金여사는 일반투자자, 주가조작 몰라” 무혐의

입력 | 2024-10-18 03:00:00

‘도이치 사건’ 수사 4년반만에
金여사 모든 혐의 불기소 처분
檢, 무혐의 이유 ‘4시간 브리핑’
野 “디올백 이어 또 면죄부 수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4년 넘게 수사해 온 검찰이 17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단순한 ‘일반 투자자’로서 계좌만 제공했을 뿐 주가조작을 인식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온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재판에서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에서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약 2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김 여사는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처분이다.

검찰은 먼저 2009년 12월∼2012년 12월 김 여사의 계좌 6개가 주범인 권 전 회장 등에게 제공 및 사용됐으며, 특히 3개의 계좌가 법원에서 유죄가 난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봤다. 하지만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지인인 권 전 회장의 권유를 받은 뒤 자신의 계좌를 투자 목적으로 제공했을 뿐이란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쟁점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주가조작 공모를 했는지, 주가조작을 인식하고도 계좌를 제공했는지 여부”라며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나머지 계좌 중 2개는 공소시효 만료로, 1개는 주가조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방조 혐의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 2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해 유죄를 받아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씨는 단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 및 진술 등이 다수였다”며 “김 여사는 증거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손 씨와 달리 일반 투자자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와 함께 계좌가 활용된 최 씨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가 무혐의인 이유를 4시간 동안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디올백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여부 등을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피력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檢 “金여사 계좌, 주가조작 이용됐지만 범행 알았다는 증거 없어”


[檢 ‘김건희 도이치’ 불기소]
“金여사는 일반투자자” 무혐의… “주가조작 공모-방조 증거 못찾아”
계좌 제공했던 다른 錢主들은… ‘전문투자자’로 규정 2심서 유죄

檢, 金여사 수사결과 발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을 인식·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6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모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시세조종이 이뤄진 것을 김 여사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여사처럼 계좌를 제공한 손모 씨 등 다른 전주(錢主)들을 ‘전문 투자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김 여사에 대해선 “주식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고 밝히면서 김 여사의 방조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방조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도 완성됐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 증거 확보 못 하고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4시간 동안 진행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통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일단 검찰은 김 여사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범행에 활용한 계좌주”라고 규정했다. 2007년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인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신뢰하는 상장사 대표’로 여기고 계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도 검찰 조사에서 “권 전 회장을 믿어서 계속 투자해 왔고, 불법을 행한다고 했으면 투자를 안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여사는 2010년 초 권 전 회장이 ‘금융 전문가’라고 소개한 1차 주포 이모 씨에게 본인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와 DB금융투자 계좌를 일임했고, 해당 계좌는 통정매매(담합해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에 활용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1, 2심 모두 ‘면소’(기소 면제)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2개 계좌에서도 통정매매를 확인했다. 이 부분은 권 전 회장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일당과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연락은 없다고 보고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 28일 대신증권 직원이 “10만 주 (주문을) 냈다”고 하자 “체결됐죠”라고 답변한 통화 녹취록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운영한 한화투자증권 계좌에서 2011년 3월 30일 이뤄진 통정매매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주범들과 연락을 한 정황이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 사건에선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일당이 매도를 요청한 이후 7초 만에 김 여사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온 것도 쟁점이었다. 하지만 당시 2차 주포 김모 씨는 “권 전 회장에게 물량을 달라고 했지만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김 여사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물증 확보에도 실패했다. 결국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단순히 매도만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의자들로부터 김 여사와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2020∼2021년 1차 주포와 2차 주포의 통화 녹음에서 김 여사에 대해 “아이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그냥 ‘one of them’이지. 맞잖아”라고 표현한 것도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

2차 주포 김 씨가 김 여사 등을 ‘BP(주가조작 공범의 회사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패밀리’라고 진술했던 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고 편지에 적었던 점 등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쳤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 “孫은 전문 투자자, 金은 일반 투자자”

검찰은 김 여사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손 씨의 경우 2차 주포 김 씨의 다른 시세조종 수급 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이 있는 ‘전문 투자자’지만, 김 여사는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 부장검사는 “방조 혐의가 성립되려면 주변인들의 시세조종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조사에서 손 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점, 손 씨가 김 씨에게 “내가 도이치 상(上) 찍었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여사는 본인의 계좌를 관리한 권 전 회장의 지인, 김 씨,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관계자 등과 직접 연락한 내역이 없었다. 시세조종에 참여한 관계자들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방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가 2011년 3월 30일 마지막 통정거래를 한 만큼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봤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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