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도이치’ 불기소] 일각 “용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4.10.09 뉴시스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해 주가조작 주범들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과 유사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2월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도 1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가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시세조종 관련자 중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 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입장문과 사실상 같은 내용인 셈이다.
앞서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전혀 몰랐다. 결혼 전의 일”이라며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주가 부양에 실패한 1차 조작 시기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주가가 오른 2차 때도 주식을 매매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입장문에서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錢主)인 손모 씨에 대해 “김 여사보다 훨씬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손 씨의 경우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같은 논리면 (김 여사는) ‘3일(간)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다. 검찰도 17일 “손 씨는 전문 투자자로서 2차 주포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며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며 “김 여사에게는 이런 사정이나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유죄를 받아낸 바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