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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래소 자료엔 23억… 위법-통상거래 섞여있어 실제 수익 산정 어려워”

입력 | 2024-10-18 03:00:00

[檢 ‘김건희 도이치’ 불기소]
金여사-모친, 투자 수익 얼마?



뉴스1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약 23억 원으로 알려진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수익 규모에 대해 “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엔 23억 원으로 적시됐지만 수사 대상 이외의 수익까지 포함한 전체 수익을 추산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김 여사와 최 씨의 범죄수익을 묻는 질문에 “(도이치모터스) 비상장 때부터 (모녀가) 투자했고,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도 받아 팔고 해서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위법거래와 통상거래가 섞여 있는데 (통상거래는) 검찰 수사 범위도 아니고, 산정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재판부에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약 13억9000만 원)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약 9억 원)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모녀가 이 기간 실제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금액과,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22년 12월 29일 종가인 6100원에 팔았다고 가정한 ‘미실현 차익’을 합한 금액이다. 김 여사는 약 40억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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