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1개 기관(가스공사·전기안전공사·석유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기술공사·가스안전공사·에너지공단·광해광업공단·석유관리원·에너지재단·석탄공사)의 비위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정감사 대상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임직원 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 이후 경제 비위, 성비위, 음주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2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 직무의 불성실한 수행 등 직무태만 97건, △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 91건, △ 음주 및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 22건, △ 협력업체 및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19건, △ 성 비위 11건, △ 개인비위 2건, △ 인사비위 1건 등이었다.
성비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분하는 타기관과 달리, 석유공사의 처분은 솜방망이였다. 직원 C는 협력업체와 회식 자리에서 외모를 평가하며 “자연산은 아닐 것이다. 왜 젊은데 시술을 했냐”고 말했고, 여직원을 양호실로 데려가 전립선 영양제를 거론하며 성적 농담을 건넸다.
또 다른 석유공사 직원 D는 30살 이상 어린 같은 부서 여직원에게 “남자친구 있느냐”, “드럼 가르쳐 달라”등 부담스러운 발언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 이후 집 앞까지 찾아가 “요즘 널 보면 심장이 뛰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라고 말한 뒤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블랙박스 전원을 뽑았고, 여직원이 해명을 요구하자 “녹음 하냐”며 다그치고,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쓰레기는 아니네”라는 모욕적 발언을 하는 등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을 줬다.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직원도 있었다. 직원 E는 매월 조리원들과 갖는 회식자리에서 성희롱을 일삼았고, 급기야 테이블을 타고 넘어가며 반바지를 입은 여직원의 무릎에 손을 올리는 등 닭장 속에서 개가 닭을 쫓듯 스킨십을 계속해서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정직 처분에 그쳤다.
영리업무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남몰래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가스공사 직원 I는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로 협찬을 받았고, 영상 및 게시물을 근무 시간에 게시했고, 가스안전공사 J는 부동산 관련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 73일간 무단 조기 퇴근했다.
오세희 의원은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