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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생 납부 등록금만 148억원…유급되면 다 사라져

입력 | 2024-10-18 10:35:00

대학, ‘유급 시 반환’ 규정은 없어
의대생, 대학에 소송 제기할 수도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후 상황에 맞춰 주1회 휴진을 나서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휴진에는 전국 19개 의대 산하 병원 51곳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의비에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연세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이화여대, 고려대 안암, 고려대 구로,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19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 2024.05.09.[서울=뉴시스] 


휴학을 신청한 국립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올해 1·2학기에 납부한 등록금 총액이 1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생들이 유급 처리된다면 납부한 등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올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4200여 명이 납부한 등록금의 총액은 총 147억5700만원이다.

학교별로 보면 전북대의 경우 694명이 휴학을 신청했으며 납부된 등록금은 25억9900만원에 달했다. 9개 국립대 중 가장 큰 액수다.

경북대 21억8000만원, 부산대 21억1300만원, 충남대 19억88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전남대 18억3800만원, 경상국립대 14억4500만원, 강원대 12억54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또 1학기 기준으로 충북대는 7억6300만원, 제주대 5억7300만원 규모의 등록금이 납부됐다.

현행 규정상 대학은 휴학이 인정될 경우 학생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이 인정되지 않고 유급될 경우 학생들의 등록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의대생들이 정부·학교 측에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9개 국립대는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의대생들의 휴학승인을 보류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