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영복(57)(경기북부경찰청 제공) 2024.1.10/뉴스1
법원은 이영복의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8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명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으로 그 결과와 범행 동기,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이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과거에도 강도상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영복(57)/뉴스1 ⓒ News1
다만 재판부는 “사형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는 게 대법원의 법리”라며 “과거의 사형 판결과 최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건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 올 1월 5일 양주시의 다방에서 각각 홀로 영업하던 60대 여성 업주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복은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며 “이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양주시 다방 업주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의 유전자(DNA)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그가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영복 측은 “스킨십만으로도 검출될 수 있는 DNA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 정액을 피고인의 것이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며 강간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 피해자 속옷 등에서 검출된 DNA 등을 고려할 때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