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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까지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37년 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7년을 선고받은 A 씨(75)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1심 형량이 무겁고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이) 외도 관계여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범행 전까지 B 씨와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항소로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재판 날짜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앞서 A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으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