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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문다혜, 음주운전 13일 만에 경찰 출석 “반성하며 살겠다”

입력 | 2024-10-18 15:17:00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문 씨는 사과문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문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변호인과 함께 흰색 승용차를 타고 온 문 씨는 검은 정장을 차림으로 차에서 내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문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현장의 누군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0.18. 뉴시스



문 씨는 경찰서로 들어간 뒤 별도의 사과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택시)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라며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5일 문 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문 씨 측으로부터 사과 손편지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 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라고 덧붙였다.

택시기사가 문 씨와의 합의를 이유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문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빼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 받게 된다.

문 전 대통령과 문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내려졌던 11차례의 압류 조치는 모두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