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기소 1심, 징역 10년 선고…“조치 안 하고 이탈” 2심 “범행 일체 자백, 추가 합의 고려” 피고인·검찰 모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2024.02.05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냈는지 인식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7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