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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사망사고’ DJ예송 2심서 감형…징역 10년→8년

입력 | 2024-10-18 14:25:00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기소
1심, 징역 10년 선고…“조치 안 하고 이탈”
2심 “범행 일체 자백, 추가 합의 고려”
피고인·검찰 모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2024.02.05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적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자신이 어떻게 사고냈는지 인식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7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안씨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안씨가 만취 상태로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다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