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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정부안, 공론화위 다수안보다 순혜택 62% 적어

입력 | 2024-10-18 14:38:00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국회에서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제안한 안보다 순혜택이 62%가량 적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순혜택은 살면서 받는 급여 총액에서 총 납부액을 뺀 수치이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일수록 삭감률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의 순혜택은 공론화위 다수안보다 최대 61.8%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생의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안으로 순혜택 3억730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데 비해, 정부안의 경우 1억4280만 원을 받아 순혜택이 2억3125만 원(61.8%)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인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기대 여명을 반영하고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도에 작동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순혜택에 차이가 있었다. 1975년생은 공론화위원회 안대로라면 2억4233만 원을 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안의 경우 1억392만 원을 받아 46%가 감소했다. 1985년생은 3억429만 원에서 1억3265만 원으로 56.4%가 감소했으며, 2000년생의 경우 4억1690만 원에서 1억6217만 원으로 61.1%가 줄어들었다.

앞서 올 4월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토론회를 거친 뒤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시민 대표단의 10명 중 6명가량은 ‘더 내고 더 받는’ 후자를 선호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합의에 실패한 뒤 정부는 지난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에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 인상률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한 상태다. 추계를 진행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재정안정에만 방점을 뒀기 때문에 연금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는 철회해야 마땅하며 소득보장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돌봄크레딧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