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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고치겠다며 복수의 선택지를 발표했는데, 공청회 및 여당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확정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국내에서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플랫폼이다. 당초 공정위는 중개 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규모 1조 원 이상으로 기준을 10배 높이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채택하지 않았다. 이 경우 티몬 등은 제외돼 ‘티메프 빠진 티메프 방지법’이 될 우려가 있어서다.
모바일 소액결제처럼 판매대금이 통신사 등을 거쳐오느라 플랫폼이나 결제대행(PG)사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엔 20일보다 늦게 정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17일이 지났는데도 플랫폼, PG사가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플랫폼, PG사가 대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일(영업일 기준) 내 정산해주면 된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한다면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고,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판매자에게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