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카라큘라 측 보석 신청 “증거 모두 동의…가족 생계 우려”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26. 뉴시스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 유튜버 4명과 최모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구제역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제역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의 재판 절차로 진행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면서다.
지난 기일 의견을 밝힌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부 의견과 증거 인부 여부를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기일 짤막하게 의견을 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 소속사 관계자에게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는 “피고인은 앞서 피해자의 탈세 및 사생활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 중 탈세 의혹에 대해서만 영상을 제작한 뒤 피해자 소속사에게 반론을 받기 위해 비공개 링크를 만들어 의견을 요청했다”며 “이후 피해자 측과 만나고 사실관계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돼 제보 경로 등을 알렸고, 피해자 소속사 측이 사생활 제보받는 유튜버 등에게 관련 내용이 유포되지 못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해 피고인은 이에 동의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구제역과 공범으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또 다른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과 최 변호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음 기일에는 구제역의 혐의와 관련된 증인 4명을 우선 불러 신문한다. 이어 다음 달 15일 재판에서 피해자 쯔양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진행된다.
한편, 지난 재판 이후 보석을 신청한 카라큘라 측은 “검사 측에서 보석 의견서에 피고인의 도망 우려 등을 기재했는데 저희는 이 사건 모든 증거에 동의하고 공소사실도 법리적 판단은 구하고 있다”며 “재판이 장기화하는 동안 가족의 생계가 우려되고 있어 보석을 허가해 줬으면 한다”고 추가 의견을 전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수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자에게 ‘스캠코인 사기 의혹 영상을 내려줄 테니 변호사비를 대납해달라’, ‘스캠코인 사기 범행 폭로 기사를 무마하려면 돈을 달라’고 겁을 줘 각각 2200만원과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최모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해 구제역이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갈취한 범행을 방조하고, ‘위기관리PR계약’의 업무상 비밀인 쯔양의 정보를 또 다른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