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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압수 영장 기각”은 거짓말이고, 서면 질의엔 ‘1년 뒤’ 답변하고…

입력 | 2024-10-18 23:27:00


검찰은 그제 2020년 김건희 여사 회사인 코바나컨텐츠가 기업 협찬을 받은 의혹에 관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밝혔으나 하루 만에 거짓임이 들통났다. 영장에 두 혐의를 다 적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이었다. 이후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대권 후보 배우자 영장을 내줬겠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결국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압수수색 시도 한 번 없이 수사가 종결된 것이다.

김 여사는 올 7월 검찰의 출장 대면조사에 앞서 문재인 정권에서 한 차례, 윤석열 정권에서 한 차례 서면조사를 받았다. 이 중 두 번째 서면조사 질의서는 지난해 7월 김 여사 측에 전달됐으나 무려 1년이 지난 올 7월에야 답변서가 제출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김 여사 측이 4월 총선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 등을 우려하며 답변을 미뤘다고 하는데 설득력이 없는 해명이다.

검찰은 그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증거 부족이 증거가 별로 남아 있지 않은 탓인지 검찰이 애써 찾지 않은 탓인지 알 수 없다. 검찰의 조사 과정이 죄다 비정상적이다 보니 검찰이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별로 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들 만하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고집하다가 올 5월 교체됐다. 신임 이창수 지검장은 검사들이 제3의 장소로 찾아가 비공개로 김 여사를 조사하도록 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당시 이원석 총장에게 출장조사를 보고하지도 않았다. 지휘권 배제는 수사 개시 당시 윤 대통령이 총장이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3년 반 전에 사유가 없어졌으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수사 종결 때까지도 지휘권을 회복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 종결마저 이 전 총장 재임 기간을 피해 그가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신임 심우정 체제에서 했다.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2020년 4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되기는 했으나 2021년 3월까지는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휘권 배제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후로는 윤 대통령의 출마가 유력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정권 교체 이후로는 1년 반 동안 조사를 하지 않고 주범들의 항소심 선고를 본 뒤 필요하면 하겠다고 하더니 돌연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에 김 여사 출장조사를 강행했다. 항소심에서 방조범의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으나 관련한 추가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무혐의 처리든 기소든 검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 처분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