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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인체제서 의결 위법’ 판결에 “즉시 항소”

입력 | 2024-10-19 01:40:00

법원, ‘과징금 취소’ MBC 손 들어줘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올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 MBC는 ‘2인 상임위원 회의로 처분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불복소송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다수결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방통위는 “2인 체제가 강요되는 상황에서 2인 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