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장면(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신호위반을 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려고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 용현동의 사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m를 비틀거리며 이동하다가 결국 넘어졌다. 이 사고로 해당 경찰관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