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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아내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강원 홍천군 소재 자택에서 배우자 B 씨(68‧여) 팔에 선풍기를 던지고 소지품이 든 쇼핑백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그 XX가 우리 집에 왜 와서, 똑바로 말해. 거짓말하지 마. 네가 바람피워 이렇게 되는 걸 네가 아는 사람들한테 폭로할 거야“란 등의 말로 윽박지르며 선풍기를 들었고, 이를 막으려던 B 씨 팔을 향해 던졌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쇼핑백을 서로 부여잡고 밀치다가 B 씨가 놓치자, 이 또한 B 씨 팔에 내리쳤다.
공소장엔 B 씨와의 결혼생활 50년을 이어온 A 씨가 약 10년 전 퇴직했고, 2년 전쯤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여 B 씨와 말다툼이 잦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런 가운데 B 씨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A 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