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00명 조사 결과 77.9% 갑질 ‘심각’ 응답 직장갑질119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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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명 중 1명꼴로 민원인에게 ‘갑질’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6명은 피해를 보고도 본사에 신고하는 대신 감내하거나 숨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원인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6명 중 1명은 고객·학부모·아파트 주민 등 제3자인 민원인에게 갑질을 겪었다.
다만 이들 중 61.9%에 달하는 직장인은 참거나 모르는 척으로 대응했고, 25.6%는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과반은 제3자의 폭언으로부터 회사가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 특히 비조합원(54.6%)이 조합원(45.6%)보다 민원으로부터의 회사의 ‘방지턱’이 낮다고 응답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문제는 해당 법 인지도가 ▲연령이 낮을수록 ▲고용이 불안할수록 ▲임금 수준과 직급이 낮을수록 떨어진다는 점이다.
직장갑질119는 “2018년 10월18일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민원인의 갑질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부분의 기업은 매뉴얼에 간단한 고객응대멘트를 추가하는 등 형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상황의 예방 ▲발생 ▲사후 조치 세 단계에서 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