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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金여사 도이치 사건’ 불기소 처분 내린 검찰, 4년만에 총장 수사지휘 가능 여부 뒷북 검토

입력 | 2024-10-21 03:00:00

“항고시 기각-공소제기 명령 등
서울고검 관할, 지휘 가능할수도”
법조계 “복원 손놓고있다 논란자초”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항고가 들어올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게 되는 만큼, 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수사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4년간 박탈돼 있는 상태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하지만 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관할하는 만큼 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고발인이 항고하면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송부되고,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하거나 재기수사 명령이나 공소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복원되면 심 총장이 이 과정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18일 “불기소 내용을 분석한 후 항고장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대검이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석 전 총장은 임기 만료 두 달을 앞둔 올 7월 초에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복원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고, 김 여사를 대면조사 하는 과정에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16일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도 한 달간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검찰총장이 4년이나 지휘하지 못한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대검이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