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28건 신청받아 95건 재판 절반이 신청 철회… 판사도 기피 법원, 신청거부 31%로 10년새 두배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은 728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진 건 95건(13%)뿐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은 사유로는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407건(55.9%), 법원이 신청을 거부(배제 결정)한 경우가 226건(31%)이었다. 2013년엔 764건을 접수해 345건(43.3%)을 실시했는데, 10년 새 실시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 도입됐지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으로 513건을 접수했으나 실시 건수는 70건(13.6%)에 그치고 있다. 특히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하는 배제율이 2013년 14.8%에서 지난해 말 31.0%로 10년 새 두 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