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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신호탄… 행안부 공무직 단계 연장

입력 | 2024-10-21 03:00:00

환경미화 등 무기계약직 2300명
육아휴직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뉴시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정년이 최대 65세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만 60세인 노동자의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무원보다 먼저 공무직 정년이 연장된 것이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9월 체결한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단체협약이 반영됐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無期) 계약직 민간 노동자를 말한다. 행안부 공무직은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 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약 2300명 수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최대 65세까지로 늘어난다. 그간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현행법상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퇴직은 정년이 다가온 해 12월 31일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정년을 맞은 해에 별도의 심사를 통해 1964년생(60세)은 63세, 1965년생(59세)∼1968년생(56세)은 64세, 1969년생(55세)부터는 65세로 정년을 늘리기로 했다.

육아시간 등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게 됐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직에 대한 포상 휴가도 새로 만들어진다.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근속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