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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노인회장 취임…“법적 노인 연령 75세로 높여야”

입력 | 2024-10-21 10:10:00

“정년 연장 도입 시 생산 잔류기간 10년 연장”
“기본수당 받으며 생산 동참할 수 있게 조정”
재가 임종제·인구부 신설·중앙회관 건립 제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7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직에 당선돼 당선증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부영그룹 제공) 2024.08.27.


이중근 부영 그룹 회장이 21일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9대 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은 현재 65세로 주민등록상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수령, 교통편의 제공 등 각종 노인 대상 복지가 적용된다.

다만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입니다만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중추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진다는 염려가 있다”며 “이에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명의로 75세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정년 연장과 연금 등도 함께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신규 노인 예정자로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피크임금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는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한다”며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생산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밖에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이날 “10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며 노인회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노인 단체로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