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철제 교문. /뉴스1
지난 6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청주 모 고등학교 교장 A 씨 등 교직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교내 시설물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해 경비원 B 씨(70대)가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첩이 파손될 정도로 방치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경찰은 교직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교육부 지침상 시설물 관리 교직원은 월 1회 교내 시설물을 점검하고 교장 A 씨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실제 해당 교문은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이후 한 번도 보수나 점검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17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B 씨가 운동장을 개방하려고 교문을 열다가 쓰러진 교문에 깔려 숨졌다.
노동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조사 중이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