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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경기 파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찍었다.
A 씨는 이처럼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를 2회에 걸쳐 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받은 후 곧바로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