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찰청 제공.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채널에서 지인들의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고등학생이던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능욕’ 채널에 가입해 자신의 지인이나 연예인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음란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부터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이름을 딴 ‘지인 능욕방’ 채널을 만들어 직접 운영했다.
A 씨는 신상정보를 파악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전송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영상물을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또 다른 지인이나 개인 사진 등을 요구했다.
그가 채널 회원들과 함께 만든 자신의 고교 및 대학 동창 등 지인의 딥페이크 영상물은 700여 개에 달한다. 이외에도 유명 여자 아이돌이나 인터넷 방송인의 딥페이크 영상물과 아동 성 착취물 등 약 1만5000개의 음란 영상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기북부지역에 살며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A 씨가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그가 만든 채널에서 활동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