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의원 상대로 4억5000만원 손배소 제기 김미나, SNS에 글 올려 물의 빚은 바 있어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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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참사 당시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희생자 등을 향한 막말로 논란이 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로 지정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10·29 이태원 참사 유족 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달 6일 오후 2시10분으로 지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 측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을 상대로 약 4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김 의원은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과거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제2의 세월호냐”, “세월호에 재미 들여서 이태원에 써먹으니 국민들은 식상” 등의 글도 남겼다.
이후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실시된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에서 찬성 20표, 반대 20표 등으로 부결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은 김 의원을 모욕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5일 창원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