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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1억 배상 확정…피해자 못 받을수도

입력 | 2024-10-21 15:07:00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를 상대로 피해자가 낸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이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지난 8월 22일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후 이 씨는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내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았다. 그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한 지 14일 이내에 다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실제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진 미지수다.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 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어렵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이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 씨 유전자(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정황을 밝혀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