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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LS증권·현대건설 등 10여곳 압수수색

입력 | 2024-10-21 15:45: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뉴스1


검찰이 21일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국내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다수의 불법 관행을 적발했다며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이 가운데 LS증권 임원 A 씨는 토지계약금 대출, 브리지론, 본PF 주선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장 개발 정보를 인지하고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남겼다.

A 씨는 또 자금 대여 시 회수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본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700억 원을 사적으로 빌려주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4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