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뉴스1
검찰이 21일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현대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국내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다수의 불법 관행을 적발했다며 검찰에 통보·고발했다. 이 가운데 LS증권 임원 A 씨는 토지계약금 대출, 브리지론, 본PF 주선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장 개발 정보를 인지하고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남겼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