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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의 부친인 전창수(61)씨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지인 A씨에게 총 6회에 걸쳐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범행이 발각되자 약 5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벌이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전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창수씨의 아들인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B씨 등 22명을 속여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