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으로 2주택자 되더라도 취득세-종합부동산세 기존 혜택 보호 상속주택이 일정 요건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유지
Q.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인 A 씨는 고민에 빠졌다. 형제들이 이미 각자 소유의 집이 있는 상태라 2주택이 되면 불리한 점이 없는지 명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김도훈 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자문) 세무전문위원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1가구 1주택자 특례 적용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본인이 1가구 1주택자일 때 주택을 한 채 상속받게 되면 2주택자가 돼 1가구 1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상속특례주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 비과세를 판정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우선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가구원이 아니어야 한다. 동일 가구였다면 가구 기준 주택 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속특례주택’과 ‘기존 1주택’이 있을 때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상속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2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다만 그 기간이 상속받은 지 5년 이내일 경우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면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김도훈 국민은행 WM고객분석부(자문) 세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