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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사기’ 전청조 아버지 징역 5년6개월 실형 확정

입력 | 2024-10-21 18:15:00

전청조의 부친 전창수씨. /뉴스1


전청조씨의 아버지 전창수씨가 16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전 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회사의 공장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을 받아 6차례에 걸쳐 총 16억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전 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