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이 기각하거나 재수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그 대상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라고 했으므로 서울고검에 대한 지휘는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당초 지휘권을 박탈했던 이유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루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2021년 3월 총장에서 물러난 뒤 총장이 세 번 바뀌었는데도 지휘권은 복원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수사팀이 사전에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는 ‘총장 패싱’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이 커졌다. 검찰 수장의 책임 아래 수사와 처분이 이뤄졌어야 할 국민적 관심사였는데도 총장은 배제된 채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불기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법무부가 ‘총장의 지휘권 복원도 극도로 제한돼야 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며 복원을 거부해서다. 이미 이유가 사라진 총장 지휘권 배제를 3년 7개월간 유지한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선 당연히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법 논리를 가장한 궤변으로 회피한 것이다. 김 여사 처분 과정에 총장이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억지로 손발을 묶어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