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도로 등 맡은 3개 시공사 공사비 증액 관철 안되자 손놓아 준공 승인위한 기반시설 못갖출땐 4786채 일반분양까지 피해 가능성
1만2000채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이 한 달여 앞둔 입주가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약 15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기반시설 공사가 멈춰 인허가 조건 달성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 봉합이 미뤄질 경우 대규모 입주 지연이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마무리 공사에 해당하는 단지 내 도로, 공공건축물, 조경 등을 맡은 시공사 3곳이 18일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현장 곳곳에는 ‘추가 공사비 확정 시까지 도로, 문주 공사 등 전체 공사 중단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3개 시공사는 조합과 자체적으로 계약한 곳으로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과는 별개 회사다.
조합에서는 공사비 협상을 이어가되 부분준공 또는 임시사용승인 등을 받아 입주 일정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진 않다. 박승환 둔촌주공재건축조합장은 “강동구청에서는 저소음 포장을 빨리 끝내지 못하면 임시사용승인도 내주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공사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중재에 나선 강동구 측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다. 강동구 측은 “현재 시공사 측에서도 공사 중단을 위해 인력을 빼거나 하는 등 추가 조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원만한 중재안을 마련해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단순히 저소음 포장 외에도 도로 등 기반시설 전체가 제대로 갖춰지는 등 준공 조건이 맞춰져야 승인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만 된다고 해서 바로 승인을 낸다는 게 아니다”고 전제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은 입주 직전까지 잦은 부침을 겪고 있다. 이미 2022년 4월에도 주요 시공단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를 6개월가량 중단한 적이 있다. 2021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수분양자들이 전세금을 활용해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되기도 했다. 올해 2월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기 전까지는 다수 입주자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