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독립몰수제’ 도입 긍정 답변 “수사팀서 관련 법리 등 검토” 밝혀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립몰수제란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심 총장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독립몰수제 취지의 형법 개정안에 찬성하느냐”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몰수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상속·증여됐을 때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형법은 ‘몰수’를 형벌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부과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몰수가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한 상태다. 심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