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올해 8월까지도 129건…2019년 20건→2023년 1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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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5년을 맞은 가운데 정신질환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 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늘었고, 올해 1∼8월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2019년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 신청은 모두 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사용자나 그 친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 가장 많은 사유는 △폭언(322건)이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직장 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 조사를 한 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의무만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문제는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괴롭힘 사건의 조사 주체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 직접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 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면서 “11월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건수는 1만 1038건에 달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