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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157차례 전화해 다짜고짜 욕설 퍼부은 50대 실형

입력 | 2024-10-22 10:30:00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112에 7개월간 157차례 전화를 걸어 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25일부터 같은해 8월 19일까지 112에 157차례 전화를 걸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경찰청 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다짜고짜 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3월 광주 한 노래방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12에 전화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 등을 한 범행횟수가 약 7개월간 157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긴급 전화신고인 112에 별다른 용건도 없이 전화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고접수를 곤란하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관공서 주취소란, 무전취식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