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교 후배들 협박에 아버지에 용돈 부탁 법원 “엄벌 불가피하지만 적절한 교육이 더 바람직”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용돈을 주지 않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10대 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항소심에서는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 학생은 학교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달라는 협박을 받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미성년자 A 군(17)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A 군은 사건 당일 ‘돈을 달라’는 학교 후배들의 요구에 못이겨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당시 학교 후배 B 군 등 3명은 A 군에게 “내 휴대전하를 훔쳐갔냐.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너를 다치게 하고 소년원에 보낸다”고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지극히 위험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이고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후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