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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준다’며 父 흉기로 찌른 10대…1심 실형→2심 가정법원 송치

입력 | 2024-10-22 11:02:00

지적장애, 학교 후배들 협박에 아버지에 용돈 부탁
법원 “엄벌 불가피하지만 적절한 교육이 더 바람직”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용돈을 주지 않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10대 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항소심에서는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 학생은 학교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달라는 협박을 받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미성년자 A 군(17)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4월 9일 오후 8시 10분쯤 전남 나주시의 주거지에서 흉기로 60대 아버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A 군은 사건 당일 ‘돈을 달라’는 학교 후배들의 요구에 못이겨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당시 학교 후배 B 군 등 3명은 A 군에게 “내 휴대전하를 훔쳐갔냐.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너를 다치게 하고 소년원에 보낸다”고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지극히 위험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이고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후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태도에 비춰볼 때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 의식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보다 적절한 교육, 교화과정을 통해 품행을 교정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