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50만원 처분, 시정 권고 조치
남규홍 PD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퍼스트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01.09. [서울=뉴시스]
프리랜서 방송작가들과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예능프로그램 ‘나는솔로’의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한 바 있다.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거부했다는 취지다.
촌장엔터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서면계약서가 작성됐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전히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해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과태료 처분과 함께 문체부는 제작사에게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작가들에게 교부하라는 것이다. 또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고도 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신고 사건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