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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에서 담배 피워달라” 말에 격분해 흉기 들고 옆집 담 넘은 20대

입력 | 2024-10-22 12:27:00

게티이미지뱅크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경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벼락을 두고 옆집에 살던 B 씨(40)로부터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주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격분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 씨 집으로 건너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의 몸싸움은 약 10분가량 계속됐다.

결국 B 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인이 40만 원의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한 형사 공탁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낮은 담을 두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