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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다툼으로 친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노상에서 친모 B 씨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칼이 폐를 찔러 봉합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했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범행 며칠 전부터 투약을 중단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