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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10억 손해배상 소송

입력 | 2024-10-22 15:44:00


네이버웹툰



네이버웹툰이 웹툰과 웹소설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불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웹툰은 수원지방법원에 ‘몽키○○’, ‘쉼터○○’, ‘○○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개발·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ㅇㅇ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돼 2024년 5월 형사 판결이 최종 선고된 상황이다. 네이버웹툰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피고1에게 5억 원을 청구했다. 피고2와 피고3은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네이버웹툰은 피고2와 피고3이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에게 공동으로 5억 원을 청구했다.

피고들의 검거 소식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고 네이버웹툰 측은 설명했다. 향후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불법 행위 사실이 특정 되는대로 청구 금액도 늘릴 계획이다.

‘K웹툰’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법 유통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인도네시아와 대만에서 웹툰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은 현지의 심각한 불법 유통 상황이 주요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엔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현지의 불법 유통 플랫폼만 약 15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에서 웹툰 사업을 담당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자체 대응팀까지 만들어 현지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자 결국 철수를 결정했다. 2018년 진출한 이후 6년 만이다.

수익성이 낮은 대만 지역도 내년 안에 현지 웹툰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이번 철수 결정은 5월 유럽 법인 ‘픽코마 유럽’ 해산 결정 이후 2번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을 정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과 일본시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