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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감서 ‘이재명 재판’ 공방…與 “재판 지연” vs 野 “쪼개기 기소”

입력 | 2024-10-22 19:03:00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2024.10.22/뉴스1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각종 재판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재판 지연”이라며 신속한 판결을 주문했고, 야당은 “검찰의 쪼개기 기소”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엔 주요 정치인이 되면 재판도 마음대로 지연시킬 수 있구나 (생각하실 것)”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향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법원장은 법관 부족 문제를 호소하면서 “최소 4개 재판부 이상 증가돼야 집중 심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다음 달 15, 25일로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요구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청률 4%, 이명박 (전) 대통령이 8~9% 나왔다”며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시) 시청률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게 높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굉장한 인권침해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법원장은 “(생중계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민주당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 재판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이 대표)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종전 사건(이 전 부지사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도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대표는 ‘쪼개기 기소’ 하고, 김 여사에 대해선 ‘병합 불기소’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동일한 범죄를 놓고 여러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에서 ‘왜 함께 연결된 사람은 불기소하느냐’고 법원이 지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