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씨가 ‘언론 프레임’을 바꾸겠다고 발언한 내용 등을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법정에서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관계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자 김 씨가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그 작업을 형이 할 것이다’고 했다”며 “김 씨가 ‘이재명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이익을 빼앗은 공산당과 같은 사람이다’ ‘오히려 민간사업자와 싸우는 적대적 관계다’ ‘대장동은 국민의힘과 관련 있다’ 등의 프레임을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공소사실을 좀 더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봐도 갸우뚱하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검찰이 어느 정도 설명해야지 재판부가 깨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공소장에 간접 정황이 많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재판에서 “1억6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흘러 들어가고 메이저 언론을 통해 허위 정보를 배포하면서 범행이 벌어졌기에 동기나 목적 부분에 비중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범행 입증 과정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